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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iFactory의 필요성

diFactory 의 상세 특징

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함께 데이터의 가치를 지키고,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!

  • 데이터 가명화 및 익명화 처리(ISO/IEC 20889)

  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(개인정보 보호원칙)

  • 가명 정보의 이종 데이터 간 결합

  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, 시행령 제29조의2(가명정보 결합 등)

  • 비식별 데이터 이력관리
    (처리목적, 보유기간 등 사후관리)

 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(가명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)

  • 비식별 데이터 기술적 안전조치
    (암호화, 적정성 평가 등)

 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(가명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)

  • 데이터 처리 간 개인정보 재식별, 회수, 삭제 기능

  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(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)

  • 연구·활용 목적에 부합한 전 과정의 자동화 기능

  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 과정과 default 값을 제공하는 자동화 기능

  • 재식별 위험성·데이터 유용성 분석 및 정량값 제공

    재식별 위험성 최소화(가명정보), 데이터 유용성 최대화(익명정보)

  • 수동 및 자동의 스키마(메타 데이터) 설정 기능

    사용자의 수동 스키마 설정, 데이터 분석에 의한 자동 스키마 설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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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Tel : 02-783-0961